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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로 자세 ‧ 체형 교정?” 소비자원, 가짜 의료기기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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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로 자세 ‧ 체형 교정?” 소비자원, 가짜 의료기기 광고 주의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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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 14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이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광고는 대부분 일산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 의자‧베게‧밴드 등이 ‘자세나 체형을 교정한다, 복대‧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시킨다, 제모기‧잔털면도기에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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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21건에 달했다. 심의 받은 광고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지적사항을 수정‧삭제하기로 한 조건부 승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식이었다.

또한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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