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제품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네이처바이트(46.05G)으로, 표시사항에는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적었지만 ‘건조 소간’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미국에서 적발됐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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