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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폭발에 피해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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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폭발에 피해보상 막막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7.11.23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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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했다면 피해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해당 브랜드 공식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공식 대리점에서 구입을 한 경우에도 폭발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은 판매자가 제조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라면 피해보상이 쉽지 않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중국 브랜드의 보조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배터리가 있던 자리에는 폭발 흔적이 그을음으로 선명하게 남았고 옆에 있던 가방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깨 장판이 불에 타고 침대가 그을리는 선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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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충전기를 꽂은 지 두 시간 정도 지나 발생했다. 정 씨는 잠자던 중이라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케이블 단자 및 콘센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처럼 제품하자라고 생각되는 폭발 사고에도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제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결함 여부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에 위해제품 신고를 한 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근거한 테스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제품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가 정품이고 폭발 등 중대한 사고라면 보증기간 여부는 무관하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하자가 분명하더라도 피해보상은 양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자가 영세하거나 제조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가품이거나 국가통합인증(KC마크)을 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순 불량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내에 여러 부위에 동일증상으로 4회까지 수리 받은 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샤오미 등 중국산 보조배터리는 온라인몰을 통해 주로 판매되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품을 구입했거나 KC마크가 없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삼성SDI 또는 LG화학의 정품 배터리 셀이 사용됐다는 제품에서 녹색의 중국 리센 셀이 들어있는 분해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제품의 경우 회로설계가 조악해 충전 중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 실제 샤오미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를 겪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지 중 일부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며 “자칫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제품이 터지거나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미인증 보조배터리 1만5천372개를 판매중단 조치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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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06:03:17
꿋꿋히 일하는 전선+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