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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보장' 풍수해보험, 보험사 홈페이지 기재 오류로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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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보장' 풍수해보험, 보험사 홈페이지 기재 오류로 소비자 혼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2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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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 지진 등으로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장내용을 부정확하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성 상품이어서 보험사별로 상품차이가 전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가입조건과 보장내용을 잘못 표기해 마치 다른 상품처럼 오인케 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풍수해 보험은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5개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보험료의 55~87.3%를 보조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 의지로 개발된 상품이기에 업체별 상품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의  홈페이지 상 상품 설명이 부정확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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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가입비율은 70%, 80%, 90% 세 가지. 그러나 삼성화재는 홈페이지에 두 가지 가입비율만 기재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홈페이지에 가입비율(주택 피해 보상 비율)을 70% 혹은 90%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율 등 상품 내용은 5개 보험사가 모두 동일하게 70%, 80%, 90% 로 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다.  삼성화재도 약관에는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비율은 상품의 필수 선택사항이다. 70%를 선택할 시 보험료는 저렴한 반면 피해금액의 70%만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입비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적정선에서 맞출 수 있는데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이는 홈페이지 기재 오류라는 설명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페이지 상의 한계 등으로 모든 상품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 담지 못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타사와 동일하게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약관이 정확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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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은 특약을 잘못 설명해 폭설 등 '대설' 피해만 보장되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 소지가 다분했다.

DB손해보험 역시 홈페이지 상 안내에 오류가 발견됐다. ‘하천 둔치(고수부지)내 설치된 온실 담보특약’의 피해 보상 대상이 ‘대설’로만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이 특약은 하천 둔치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 강풍이나 대설 피해로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있는 상품이다. 5개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이지만 DB손해보험은 홈페이지에 강풍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은 약관을 기준으로 상품이 판매되며 약관에 있는 모든 보장내용을 당연히 보장한다”며 “풍수해보험은 업체별로 보장 내용 차이가 전무한데 홈페이지는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

2개 사 이외에도 업체별로 주요 보장내용이나 특약 등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마치 상품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풍수해보험도 업체별로 달라 비교해봐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다. 보험사들이 상품 내용을 보다 명확히 공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홈페이지 내용을 빠른 시일 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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