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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주식 처분한 까닭은 주식 담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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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주식 처분한 까닭은 주식 담보 때문?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7.1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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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이 그룹 상장사 보유 주식의 30% 이상을 담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3월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담보잡한 지분 평가액만 1천4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신 회장이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해 2천1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의 롯데그룹 상장사 보유 지분 평가액은 1조2천682억 원(22일 종가 기준)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10.41%), 롯데쇼핑(9.89%), 롯데제과(9.07%), 롯데칠성(5.41%), 롯데푸드(1.96%), 롯데손해보험(1.35%), 롯데케미칼(0.26%)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쇼핑 지분율은 신 회장이 지난 21일 시간외매매로 약 100만주를 주당 21만4000원에 처분함에 따라 13.46%에서 떨어졌다.

신 회장이 대출을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의 평가액은 4천36억 원으로 상장사 보유 지분 평가액의 31.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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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계 100대 그룹 오너 일가 평균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장사를 보유한 그룹 오너 일가의 평균 주식담보대출 비중은 10.7%다.

신 회장이 대출을 위해 담보로 잡힌 주식은 대부분이 롯데쇼핑 지분이다. 약 10%의 보유 지분 중 6.39%가 담보계약으로 사용됐다. 이 외에 롯데제과 지분 2.64%도 담보로 제공했다.

주식담보계약 건수는 총 12건이고, 이중 2건은 지난 14일 이뤄진 신규대출 계약이다. 신 회장은 14일 45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롯데쇼핑 지분 0.74%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통상 금융권에서 상장 주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60%가량이다. 이를 적용하면 신 회장의 총 대출금은 약 2천42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자금을 롯데제과 지분 매입 등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만기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내년 3월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담보로 설정된 주식평가액만 1천400억 원이다. 내년 연말까지로 기간을 늘리면 2천944억 원으로 불어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롯데쇼핑 지분 매각은 주식담보대출 등 개인적인 부채를 일부 상환하려는 목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롯데지주 지분을 매입하거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실탄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있다.

한편 주식담보대출은 오너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후 돈을 갚고 담보 주식을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로 투자 심리 위축이 일어날 수 있고, 주가가 담보권 설정 이하로 폭락할 경우 금융권의 반대매매(대여금 회수)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소액 주주 피해가 우려되며 심할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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