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법·제도 더욱 강화한다
상태바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법·제도 더욱 강화한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1.24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AML) 법과 제도를 국제사회 요구 수준에 맞춰 더욱 강화키로 했다.

24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개선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검사와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는 AML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실지명의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해 금융회사의 기록 보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본점‧경영진의 AML 관련 내부통제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자금세탁방지 부서와 독립된 감사체계 구축,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정개정에 따라 은행은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AML 위험평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므로 금융당국은 동 분야를 중점 검사키로 했다.

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현재 1천만원)을 상향하는 등 법을 개정해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해외점포들이 감독강화 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뉴욕 Fed‧금융감독청(DFS)‧FDIC(연방예금보험청) 등을 방문하여 미 감독당국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 등을 설명해왔으며 향후에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AML 제도 준수를 강화하고 해외점포에 대한 지원‧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강화 정책방안(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시행령‧규정(안)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 개진할 계획이다.

향후 감독당국과 은행권간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확대해 은행권이 매달 개최하는 준법감시인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 교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