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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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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인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1.2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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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네일샵을 운영하며 SNS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던 중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의류 브랜드명인 ‘△△’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점주 B씨는 인스타그램에서 A씨의 사진을 발견하고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했다. 이때 게시글 하단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브랜드 공식 수입사인 C사 역시 A씨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자기 회사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위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 문제시***@*****.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점주 B씨에게 항의해 사진은 삭제됐고 밴드에 게시한 사과문 캡처도 받았다. C사 역시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후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사진은 삭제됐지만 A씨는 B씨와 C사를 상대로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사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약관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진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및 그 기간, 게시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는 100만 원, C사는 30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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