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몰디브 신혼여행을 예약했다가 크게 난처해졌다.
출발 2일 전 여행사로부터 부도로 인해 가이드가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여행사가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 등에 예치한 예치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 9조 등에 따라 여행업자는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 기간 동안 이를 유치해야 한다.
예치금액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여행사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이나 업종, 지역별 관광협회장 등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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