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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바이킹 타던 중 혼절해 반신마비,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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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바이킹 타던 중 혼절해 반신마비, 책임은 누구에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07 0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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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 11세이던 지난 2014년 △△테마파크에서 바이킹을 타던 중 과도한 긴장 및 과호흡이동반돼 혼절했다. 이 과정에서 뇌혈관 내부의 혈관경련에 의해 뇌경색이 와 좌측반신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바이킹은 직원이 아닌 B씨가 안전교육이나 조작각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조종했다.

A씨 부모는 B씨가 회전각이나 운행횟수를 지나치게 많이 조작하는 등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했고 A씨가 혼절한 후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탑승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B씨가 탑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A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씨에게는 2천만 원,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씨가 입은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바이킹의 회전각이 지나치게 높은 각도로 조작되고 운행횟수가 과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혼절한 A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B씨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 측의 감정사항 답변서를 살펴보면 B씨의 탑승객 보호의무위반 과실과 A씨가 입은 상해의 기초적 원인 증상인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해발생에 대한 B씨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혼절과 뇌경색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고유의 신체적 특이체질 또는 건강상의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뇌경색의 발생 자체에 관해 B씨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만한 기여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고 부모도 혼절해 있는 A씨를 숙소로 데리고 가서 계속 자도록 놓아두었으므로 B씨에게 부모가 스스로 취한 조치를 넘어서는 구호조치를 곧바로 취했을 것을 요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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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8:56:56
아이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