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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한 ‘고형차’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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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한 ‘고형차’ 제품 회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2.0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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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차가버섯 추출분말’ 고형차를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엔씨(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한 124Bq/kg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8일인 ‘차가버섯 추출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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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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