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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가격 인상 고지하면 뭇매...'몰래 인상'하면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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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가격 인상 고지하면 뭇매...'몰래 인상'하면 '꽃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2.06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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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12월 초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양념 치킨을 주문했다가 가격을 놓고 점주와 실랑이를 벌였다. 1만6천 원으로 알고 배달을 시켰는데 1만8천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점주는 배달비용이 올라 1천~2천 원씩 인상됐다며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신 씨는 “다른 곳에 확인했는데 종전 가격 그대로라고 해 속은 느낌이 들었다”며 “홈페이지나 주문 시에도 가격 인상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의 가격 조정 후 외식업체들의 릴레이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격 인상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외식업체들은 가격이 바뀌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언론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알려왔다.

하지만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대표로 뭇매를 맞다보니 인상을 알리지 않는 ‘몰래 인상’이 늘고 있다.

올해 BBQ, 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와중에 KFC는 지난 6월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다. 징거버거 세트는 7.3%, 타워버거 세트는 9.5% 등 주요 제품 가격을 6.8% 올렸다. 6월1일 당일이 돼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인상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인상 메뉴 및 인상폭은 알기 어려웠다.

본죽 역시 지난해 12월 동지팥죽, 낙지김치죽 등을 8천 원에서 8천500원으로 인상했으며 9월에는 삼계죽 가격도 9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다. 

스타벅스도 11월 마카롱 가격을 기존 2천500원에서 2천700원, 베이글 가격을 2천6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했다. 두 업체 모두 가격 인상에 대해 사전 안내가 없었다.

저가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던 쥬씨와 빽다방 역시 아무런 고지 없이 가격을 인상했다.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는 지난 5월부터 쥬씨락, 수박주스, 홍시주스 등의 가격을 올렸으며, 빽다방은 카페모카, 바닐라라떼 등 커피 가격을 2천500원에서 3천 원으로 20% 인상했다.

문제는 가격 고지 의무가 없다보니 슬그머니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평소 즐겨먹는 메뉴일 경우에만 가격을 기억할 뿐 대부분 매장에서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기 때문.

공식적인 가격이 없다보니 가맹점별로 다른 가격을 받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오히려 가격 인상을 명확하게 알리는 업체들이 뭇매를 맞는 양상이 되고 있다. BBQ, 교촌치킨 등은 가격 인상을 알리면서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역시 가격 조정 때마다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애를 먹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부자재나 인건비 등이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시장을 기만한 것”이라며 “가격 조정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주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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