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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유효기간 2018년까진데...올해 무조건 다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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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유효기간 2018년까진데...올해 무조건 다 쓰라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0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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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구매한 관람권 유효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도 올해 안에 사용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가 영화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한 관람권을 놓고 영화관 측은 일련번호와 직인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다를 경우 위조상품권으로 본다며 사용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해 5월 메가박스 제주아라점에서 영화관람권 10개 묶음을 7만 원에 카드결제로 샀다.

최근에 사용하려고 제주아라점을 찾은 이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관람권을 제시하자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로 표기돼 있는데도 올해 12월까지 사용하라고 통보받은 것.

제주아라점에는 “최근 위조 상품권이 발견되고 있어 사용불가 관람권 사용에 따른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 부탁한다”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일련번호가 적혀있지 않고 유효기간이 2018년 7월31일과 상이한 경우, 메가박스 제주아라점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은 사용불가 관람권으로 규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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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 제주아라점에 게시된 상품권 관련 공문.

구매한 10장의 관람권 중 미사용분이 8장이라고 밝힌 이 씨는 “ 관람권을 살 때부터 일부러 유효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부탁해 구매했는데 이달 안에 8장을 모두 사용하라니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운영진이 교체됐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이를 이유로 이전 운영진의 직인이 찍힌 관람권은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 측이 제주아라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있는 관람권은 기재된 날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조정됐다는 것.

제주아라점은 메가박스 직영점이 아닌 회원사로 지난 6월 경영진과 직원 간 갈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지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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