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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태풍으로 사망자 속출했지만 공지없이 여행 강행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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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태풍으로 사망자 속출했지만 공지없이 여행 강행해 '망했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08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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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태풍이 왔는데도 여행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며 소비자가 여행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 업체 측은 출발 당시만 해도 태풍임을 알지 못했고 여행은 동의 하에 대체 일정으로 진행해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금곡동에 사는 이 모(여)씨네 가족은 태풍으로 여행 내내 비바람이 몰아쳤고 일정도 뒤죽박죽되며 온가족의 첫 여행이 엉망으로 남았다고 억울해했다.

이 씨를 포함해 총 7명의 가족은 지난 11월4일 밤 9시 비행기로 노랑풍선의 다낭 3박5일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1인 65만 원 상당 상품으로 총 455만 원이 들었으며 가이드 경비 등은 추가로 지불했다.

비행기가 다낭 부근에 다다랐을 때 태풍으로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러 명의 승객이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다낭에 도착한 후 가이드는 “베트남에는 태풍이 온 지 3일째며 20~30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다낭이 직격타를 맞았다. 비행기가 뜬 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 씨 주장.

여행 계약 후 공지에 ‘일교차가 있을 수 있으니 겉에 입을 얇은 외투 등을 가져오라’는 고지만 있었을 뿐 태풍에 대해서는 안내 받지 못했다고.

이 씨는 "여행 시 APEC 기간이라 추가로 낸 호텔 숙박요금도 출발하기 이틀 전 여행사에서 부담하겠다며 추가 결제액을 돌려줬다. 현지에서 태풍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미리 선수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3박5일 중 하루 일정으로 예정된 호이안은 태풍으로 침수돼 근처에 갔다가 식사만 하고 돌아 나와야 했다. 당시 가이드가 기념품을 구매해 선물로 줘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 대체 일정으로 들어본 적 없는 사원을 구경한 게 다였다. 여행일정이 변경되며 가이드가 동의서를 내밀었고 현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무리하게 여행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날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여행 보낸 것에 대해 업체에 항의했지만 사과조차 없이 배상요구는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랑풍선 측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변경됐지만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일정으로 맞춰 진행해드렸고 이에 대해 현지에서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씨 가족의 출국 당시  비가 온다는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베트남이 우기였고 지역 특성상 콜드가 발생하기도 해 사망사고 날 정도의 태풍이 발생할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가이드가 도착 직후 태풍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이전에 사례를 말하며 그 당시에도 비행기는 무사히 운행됐다는 이야기로 안심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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