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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다이렉트 상품? 여행사 간판 믿고 계약했다가 발등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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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다이렉트 상품? 여행사 간판 믿고 계약했다가 발등 찍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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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화산 분화 위험으로 주요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가운데 군소 업체 등은 소비자 요구를 외면해 원성을 사고 있다.

주요 여행사 간판을 건 대리점에서 판매했을지라도 본사 상품이 아닌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굴렀다.

전남 나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12월3일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화산 폭발 위험 때문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380만 원 상당의 허니문상품을 계약하며 40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한 상태였다.

모두투어에서 12월3일 출발하는 상품까지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준다는 보도를 보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 김 씨. 예약자 명단에 김 씨 부부가 없다는 것.

계약한 대리점에 문의하자 그제야 '다이렉트 상품'이라 모두투어와는 상관이 없다고 털어놨다. 다이렉트라서 본사 상품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색을 냈다.

여행사 대리점 측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며 취소할 경우 총 여행경비 380만 원 중 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 씨는 "신혼여행인데 목숨을 걸고 갈 수는 없어 결국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며 "여행사에서는 위약금을 독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두투어가 대리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 당시 타사 상품임을 알렸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있어 구제 받기가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의 간판을 단 대리점이라고 해도 해당 업체의 상품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자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구조다 보니 수익을 위해 다른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제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쓸 당시 어떤 상품인지, 계약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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