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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 중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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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 중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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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입사 초년차인 강 모씨(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 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 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강 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 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사례2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김 모씨(남)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10년 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김 씨의 친구인 조 모씨(남)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액 공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연간 수 백만원 단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 절세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계약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비롯해 화재 도난 및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가 해당된다.

특히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역시 연 1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향후 연금수령 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이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의 차액인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계약은 1억 원 이하 보험계약, 월납 계약의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인 당 5천만 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 말까지 판매되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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