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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열차서 내리던 승객 문에 끼어 상해, 승무원 과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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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열차서 내리던 승객 문에 끼어 상해, 승무원 과실 판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0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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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열차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역에서 내린 후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게 생각나 다시 올라탔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역을 출발하려던 열차의 출입문에 몸 일부와 가방이 끼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우울,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A씨는 철도공사와 승무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와 승무원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인 B씨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 고객의 승하차 상태 및 출입문 열림 표시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철도공사는 B씨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데도 A씨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차하려고 한 점, A씨의 몸 대부분이 열차 안쪽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보아 문이 닫히는 와중에 무리하게 내리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 철도공사와 B씨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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