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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고 항의하자 거짓 '스티커' 타령으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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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고 항의하자 거짓 '스티커' 타령으로 빠져나가
식품 전용 스티커 붙이지 않았다며 나몰라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10 08: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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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택배로 보낼 땐 ‘음식물’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붙여야 할까?

택배로 보낸 식품이 배송지연으로 손상됐는데 업체 측이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며 나몰라라 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울산시 천곡동에 사는 나 모(여)씨는 지인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택배로 보냈다. 택배를 맡긴 지 나흘째 되는 날에야 받아본 상대방은 먹는 음식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수신을 거부했다.

나 씨가 배송기사에게 늦은 배달을 지적하자 “식품이면 알 수 있게 ‘빨간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나 씨의 부주의함을 탓했다.

나 씨는 “남편도 택배 관련 일을 했지만 식품에 붙여야 하는 스티커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직접 만든 음식인데 배송이 늦어져 수고와 보람이 쓰레기가 됐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택배업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내 대표 택배사들에 확인한 결과 식품을 표기하는 전용 스티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앞서 사례의 경우 배송기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둘러댄 것으로 파악된다.

한진택배는 깨지기 쉬운 품목에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이긴 하지만 식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착해야 하는 스티커는 없다고 말했다.

롯데택배 관계자 역시 “신선식품은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식품에만 부착하는 별도 스티커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CJ대한통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홈페이지나 앱에서 택배 포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봐도 포장 방법 외에 식품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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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j 2017-12-17 22:52:05
식품 스티커 있어요

CJ택배도 엉망 2017-12-16 23:25:22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갖다두고 앱에서는 계속 배송중이라뜨면 ㅡ 경비실에 있던 택배는 반품될텐데 어쩌라는건지.

즐건인생 2017-12-13 15:34:36
한진택배 정말 엉터리네요 광주 도착 물건이 양산터미널로 가고 어찌되것인지 알지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