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한화생명, 국내 보험사 최초 해외 은행업 진출...인도네시아 노부은행에 지분투자 삼성증권, 'NEW POP HTS' 오픈…매매일지차트 등 신규 기능 추가 교원 빨간펜, 건강기능식품 '브레이니 아이' 론칭 3주 만에 매출 160억 기록 SSG닷컴, 최정 선수 홈런 신기록 달성시 축하 댓글 달면 “468만 원 적립금 혜택” 쿠팡, 물류산업대전 참가…"물류혁신으로 도서산간 무료 로켓배송 확대" 깨끗한나라-SK리비오, 생분해 소재 위생용품 개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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