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모터가 고장 나 9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 씨는 “유상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장 났는데 수리비를 재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유상 수리로 진행된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을 유상 수리한 후 2개월 이내 동일 부위 동일 고장에 발생했을 때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 씨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해 무상 수리 가능 기한도 지났고, 동일 부위 고장도 아닌 까닭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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