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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절임배추 주의보...주문취소. 변질 등 사고 빈발로 김장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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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절임배추 주의보...주문취소. 변질 등 사고 빈발로 김장 망쳐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7.12.1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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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절임배추 반품 받으려면 보관? 경남 김해시에 사는 주 모(여)씨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월 초 소셜커머스에서 절임배추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송된 절임배추가 상해있었던 것. 박스 일부는 터진 채 배송되기까지 했다.  금요일 저녁에 배송 받아 곧장 업체 측에 연락할 수 없었던 주씨는 심한 냄새로  주말 내내 보관하기 힘들어 상한 절임배추를 모두 버리는 등 생고생을 해야 했다고. 주말이 지나 소셜커머스 측과 연락이 닿은 주 씨는 "환불을 위해선 반품이 우선돼야 한다"는 안내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 9월에 주문했는데 배송 하루 전 재고부족 통보 
대구 북구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 9월 말 오픈마켓에서 절임배추 20kg을 주문했다. 김장 시즌을 맞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찌감치 주문했다고. 하지만 전 씨는 물건을 받기로 한 12월 7일을 하루 남기고서야 업체 측으로부터 배추가 얼어 재고가 없다며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다음날 전 씨의 주문내역은 재고부족으로 자동 취소됐다.

김장철을 맞아 일손을 덜기 위해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는 절임배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더욱 인기를 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절임배추는 품질과 지연배송, 취소 등으로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 11월 들어서만 20여건의 절임배추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절임배추는

소비자의 대응에 따라 피해보상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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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채 배송된 절임배추

소비자는 물품을 받으면 곧바로 파손 및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라면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업체 측에 알리고, 배송 받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게 좋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물품은 반드시 반송하거나,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절임배추는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면 대장균군이 증가할 수 있어 배송 받은 당일 사용하는 게 좋다.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했다면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

지연배송이나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의 경우 보상받기 쉽지 않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 관행상 실제 적용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조금 더 긴 편이다.

택배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지연배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나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예정일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운송장기재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운임액의 200% 한도 내)을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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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배송 하루 전에 갑자기 주문취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사전에 알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당하더라도 보상 받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품을 속여서 판매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품절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에게 무조건 보상 하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중 가족행사 중 하나인 김장이 배송지연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장을 위해 조정한 가족들의 스케줄과 김장재료 등 유무형의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반대로 소비자가 절임배추를 지인에게 택배 등으로 보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분실 및 훼손 사고 등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선 택배 운송장에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가격과 함께 적어야 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제품 가격을 기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가격을 적지 않으면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되고 물건 내용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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