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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에 구속력 부여해야” 제11차 금융소비자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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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에 구속력 부여해야” 제11차 금융소비자포럼 성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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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금융소비자포럼이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병두 국회의원실은 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11차 금융소비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사와 소비자간 발생하는 분쟁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은 신뢰로 영위되는 산업이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야 발전할 수 있다”며 “금융 산업에 있어 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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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차 금융소비자포럼이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 의원은 “더 이상 소비자가 금융사의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의 소송남발을 금지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분쟁조정과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금융 상품이 어려워지며 분쟁 과정에 진입하지 않고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오늘 자리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많은 소비자 분쟁 신청이 실무선에서 차단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며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돼버리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금융소비자 문제는 소비자 문제 중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다”며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터넷 뱅킹 활성화와 가상화폐 문제 등 급변하는 금융 상황에 맞춘 금융소비자 분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금융소비자원 설치 논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진척이 있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분쟁조정제도의 법적 구속력 강화 등 다양한 좋은 의견이 개진돼 입법 과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이 두 파트로 나뉘어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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