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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교수 “해외 참고해 금융 감독기구 독립·분쟁 조정 구속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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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교수 “해외 참고해 금융 감독기구 독립·분쟁 조정 구속력 확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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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기구 독립과 분쟁조정안 수락의 강제성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 교수는 8일 개최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제 11차 금융소비자포럼 1차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사례에 견주어 국내에도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분쟁조정기구 신뢰성을 담보하고 분쟁조정안의 구속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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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교수는 “미국은 은행의 경우 연방준비은행과 통화감독청에서, 보험은 각 주 보험청에서 중재와 조정을 병행한다”며 “영국은 금융 통합옴부즈만제도가 금융 분야 전체에 대한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감독기구가 독립화돼 있으며, 일본은 다양한 법률적 장치로 금융분야 ‘특별조정안’에 대한 강제 수락의무를 명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강제력 있는 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운영 중이다”고 언급했다.

맹 교수는 “반면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독립적이지 못한데 소비자는 물론 금융사들도 분쟁조정 등에 쉽사리 납득하지 않고 소송 절차에 돌입해 분쟁조정을 무력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키는 단점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 입법 시 분쟁조정 등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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