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기자수첩] 소비자에겐 암호일 뿐인 식품공전, 이대로 좋은가?
상태바
[기자수첩] 소비자에겐 암호일 뿐인 식품공전, 이대로 좋은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2.13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0135_160934_5042.jpg
최근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 가공유에 원유가 거의 들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늬만 우유’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준에 맞춰 만들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품명에 우유, milk(밀크)라고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공유에도 신선한 우유가 들어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원유 대신 환원유, 탈지분유 등을 사용해 만들고 있다.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제품 규격’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식품공전을 잘 몰라 제품 규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구입한다.

그렇다면 식품공전은 무엇일까. 식품위생법 제7조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에 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수록한 공전을 작성‧보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식품의 검사, 기준 및 규격 등을 사전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식품공전이다.

유가공품의 경우 유가공품 분류, 우유류‧가공유류 등 각 분류에 대한 정의, 제조 기준, 식품 유형, 규격 등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공유는 다시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유음료로 나뉜다. 가공유는 무지유고형분이 7.2%인 제품, 저지방가공유는 5.5%인 제품, 유음료는 이보다는 적게 들어있으면서도 무지유 고형분이 4% 이상으로 다른 음료와 차이가 나는 제품이다.

딸기우유 앞에 유음료라고 표기돼 있는 것은 무지유고형분이 4% 이상 5.5% 이하로 의미다. 여기서 무지유고형분은 원유가 아닌 ‘탈지분유’ 성분을 뜻한다. 결국 가공유를 나누는 기준은 원유가 아닌 탈지분유인 셈이다.

하지만 식품공전만 보고서 이를 알 수 있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두 ‘가공유’로 통일되기 때문에 무지유고형분 함량조차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조업체에서는 원유 함량에 대해 식약처의 기준인 ‘식품공전’에 맞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업체 기준에 맞춘 식품공전이 면죄부가 되는 셈이다.

소비자가 제품의 명칭과 분류만 보고서도 제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을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