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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모니터링 강화·취약회사는 시장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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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모니터링 강화·취약회사는 시장에 공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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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회사를 공시키로 했다.  

11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정교하게 개발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중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개선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 공표할 방침이다.

민원 급증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취약회사의 경우 소비자보호 전담관리자(CRM) 제도를 활성화하여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전담관리자 제도는 민원급증 등 소비자보호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관리 프로세스 및 민원발생 동향 등을 밀착 전담ㆍ관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계획달성을 위한 1단계로 민원감축계획 수립 요구 및 월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단계로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면담 및 민원감축계획 재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3단계로 민원 현장점검 실시해 필요시 MOU를 체결하고, CRM 지정기간 연장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EO 및 CCO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 경영가치로 인식하도록 임직원의 인식 변화 및 공감대가 확산돼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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