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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에 과징금...업체 측 “현재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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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에 과징금...업체 측 “현재 시정 완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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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일부 품목을 비싸게 파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18개 품목은 바닥을 닦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이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르다김선생은 인근 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르다김선생 측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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