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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식약처,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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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식약처,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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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깨끗한나라·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유한킴벌리·한국피앤지는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체 발족은 보다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업들은 관련 법에 의한 안전과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동 자율안전규약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율안전규약에는 소비자 신뢰와 권익 증진을 위한 ▲ 소비자 불만 공유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 ▲ 제품 안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 자율안전규약 공동 운영 등이 담겨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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