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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표기하고 오리털 배송...온라인몰 허위정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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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표기하고 오리털 배송...온라인몰 허위정보 기승
3개월 내 판매자에 교환 환불 요청 가능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7.12.15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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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재나 원산지, 스펙 등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부 판매자들은 정품이기 때문에 안내 정보가 일부 다르더라도 문제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소비자를 황당케 만들기도 한다.

소비자는 온라인몰 등에서 잘못된 상품 정보를 보고 구입했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 측에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됐더라도 허위광고 피해 사실을 알리면 대금 청구 정지 및 취소를 할수있다.

올 들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보된 허위정보 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는 745건이나 된다. 대부분이 제품 스펙이나 소재 등의 정보가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다. 시공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도 안내 기간이 실제와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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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배송 안내에 제품을 구매하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불만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서 모(남)씨는 최근 구스다운을 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배송된 제품의 충전재가 구스(거위)가 아닌 덕(오리)이었기 때문. 카카오톡으로 받은 배송 정보에도 구스다운이라고 적혀있었다.  판매자 측에 1:1 문의를 하자마자 아무런 답변 없이 상품정보가 수정돼 황당함은 배가 됐다.

서울 서초구의 홍 모(여)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인기리에 방송 중인 ‘한샘 시스템 키친’을 구매했다. 신공법으로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시공 기간이 마음에 들어 큰 맘 먹고 400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 하지만 시공은 하루 만에 되지 않았고 3일 뒤 추가 일정을 잡아야 했다. 여기에 기존 키친 철거비 10만 원도 소비자 부담이란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개인판매자들의 중개거래가 많은 오픈마켓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급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용 충전기를 고르고 골라 구매했다. ‘급속’이라 적힌 문구를 두 번 세 번 확인했다고. 하지만 실제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충전기의 사양은 ‘스마트 고속 충전’이 아닌 ‘유선 충전’이었다. 일반 충전기라는 의미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패딩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광고상 제조지가 상품택 표기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유명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택에는 중국산(maid in chaina)라고 적혀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로에게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 전자상거래법상 반품비도 판매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판매자 측이 착용이나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거부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확인되면 업체 측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민원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판매자가 그럼에도 허위 광고를 지속한다면 공정위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로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하면 된다. 전자상거래법상 카드사는 이 같은 경우 소비자의 차지백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쿠팡, 위메프, 티몬 등 통신판매 업체들은  수많은 상품 정보를 기재하다보니 실수가 생기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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