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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장 바뀌어도 상호 동일하면 소비자 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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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장 바뀌어도 상호 동일하면 소비자 배상 책임져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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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한 사설 수리센터에 전자제품 AS를 의뢰했다. 수리를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업체 사장이 바뀐 상태였다. 게다가 새 사장은 이 씨의 수리의뢰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맡긴 제품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이전 업체 사장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수리센터 상호는 동일한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냐”고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상호가 동일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법 42조에는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끔 규정돼 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 인도나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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