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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할인해준다해서 3개 샀더니 달랑 1개만 적용...할인방식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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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할인해준다해서 3개 샀더니 달랑 1개만 적용...할인방식 따져봐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7.12.27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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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할인되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쿠폰의 적용방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할인되는 상품을 여러 개 구입하는 경우라면 표시광고에 안내된 할인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정가에 구입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 원주시의 김 모(남)씨는 최근 인터파크에서 '9천450원짜리 동서 맥스웰 커피를 6천450원에 할인판매 한다'는 광고를 보고 여러 수량을 구매하려다 황당함을 겪었다.

개 당 3천 원 할인으로 알고 여러 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정작 결제할 때보니 하나의 상품에만 할인이 적용된 것이다. 3개를 1만9천350원(6천450원X3)에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결제 금액은 2만5천350원(6천450원+9천450원X2)이었다. 김 씨는 “농락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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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9천450원짜리 제품을 개당 6천450원의 할인적용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상품 안내.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일반할인, 중복할인, 장바구니할인 등 할인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보니 소비자가 오해한 것 같다”며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선 구매 과정에서 쿠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인 상세 내역을 자연스레 알게 된다”고 말했다.

상품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익숙하다보니 오해한 것이란 설명이다. '비율 할인' 방식은 여러 수량을 사더라도 개수별로 모두 할인 받을 수 있다.

김 씨에 적용된 할인은 인터파크의 '장바구니 할인'이다. 8천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천 원 할인과 5천500원 이상 구매 시 1천 원 할인이 중복 적용된다. 이는 한 ID당 하루에 한 번만 적용된다.

문제는 이 같은 할인 상세 내용이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에 표기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 할인 안내는 정가 9천450원짜리 상품을 6천45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뿐이다. 할인 상세 내역을 보려면 정가 옆에 붙어 있는 '쿠폰받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

여러 개를 구매한 뒤 당연히 건별로 할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심결에 결제한다면 대부분의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인터파크뿐 아니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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