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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악덕상술...무료 혜택인양 생색내고 요금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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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악덕상술...무료 혜택인양 생색내고 요금 빼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22 0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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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업체 ‘티브로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노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자식들이 해지를 요청하거나 전화가 와 혜택인 양 제공한 서비스가 월정액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올해 들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민원만 91건에 달한다.

대부분 전화 상담으로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뒤늦게 월정액 상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 등이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이 모(남)씨도 올해 4월 월정액 7천510원의 티브로드 상품을 가입했다. 두 번째 달부터 6개월간 3만3천 원이 추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이 씨.

고객센터 측은 전화로 증정했던 한 달 무료시청권을 기간 경과 후에도 해지하지 않아 요금이 빠져나갔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억울해도 이제껏 낸 요금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해지를 요청한 후 한 달이나 지나서 처리해 결국 무의미한 요금을 한달이나 더 내야 했다”라고 억울해했다.

티브로드 측은 "2015년 이후로 무료가 아닌 첫 달 50% 할인 등 혜택을 고객 동의하에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무료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가입 등이 이뤄질 경우 명확한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체에 따르면 소비자가 오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관련 스크립트를 개선했으며 상품에 가입한 후 상품평, 요금, 가입기간 등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문제 상담원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소비자도 만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계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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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2017-12-23 01:39:45
상담원 패널티 부과는 당연한거고, 고객들 돈도 환불해 줘야지. 굉장히 당연한 걸 뭐 대단한 조치인양...그러지좀 마라.. 냄새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