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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과정 일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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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과정 일부 잘못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1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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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권오승, 이하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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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TF는 판단했다.

TF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해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ㆍ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는 표시ㆍ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ㆍ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TF는 밝혔다.

아울러 2016년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TF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소회의가 2016년 8월19일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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