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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립스틱에 10만원 상품 끼워파는 면세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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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립스틱에 10만원 상품 끼워파는 면세점, 문제 없다?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7.12.26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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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해외 명품 뷰티 브랜드 매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매하고자 했던 4만 원대의 립스틱을 사려면 10만 원 상당의 다른 상품을 구매해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

면세점 입점 브랜드의 이같은 끼워팔기나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등에대한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상 개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면세점 입점 브랜드의 이 같은 세일즈 정책이 '갑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점은 입점 업체의 판매 프로모션이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신라·신세계·두타면세점 등 면세점은 상품의 재고를 확보하고 판매 공간만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 직원들의 몫이다.

실제로 면세점들은 입점 브랜드들이 실시하는 자체 프로모션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면세점 MD도 모르는 입점 브랜드 행사가 진행될 정도다.

관여할 경우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면세점이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지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해석에 따라 면세점도 해당될 여지는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면세점뿐 아니라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업계도 마찬가지다. 백화점도 역시 업계 관행상 브랜드 세일즈 정책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입점 브랜드의 부당행위에도 면세점의 대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불법 여권 판매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브랜드 본사에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또한 강제성은 없는 요청일 뿐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면세점은 브랜드의 자율적인 판매정책이 크게 작용하는 업종”이라며 “유해한 성분 등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판매 형태에 대해선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의 판매정책(세일즈)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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