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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몰에서 판매하는 백팩 정가도 다르고 할인율도 제각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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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몰에서 판매하는 백팩 정가도 다르고 할인율도 제각각, 이유는?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7.12.2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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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최근 신세계몰(SSG)에서 백팩을 검색하다 같은 상품인데 정가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를 발견했다. 동일한 상품이 분명한데 하나는 정가가 33만 원에서 23% 할인을 하고 있었고, 다른 것은 27만5천 원에서 7% 할인을 하고 있었던 것. 할인 후 판매가는 두 경우 모두 25만5천 원 안팎으로 비슷했다. 조 씨는 “어떤 게 진짜 정가인지 알 수 없다며 속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 씨가 겪은 경우는 소비자가 높은 할인율에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오해다. 불법이나 꼼수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판매자가 가격 할인을 표시할 때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전거래가격이란 과거 20일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 당시 상품에 붙인 가격을 뜻한다. 이 기간 동안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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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이 다른 동일 상품의 정가가 다르게 표기돼 있다

판매자는 종전거래가격이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액보다 판매가를 내리지 않았으면 할인이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 조 씨가 본 27만5천 원은 해당 판매자의 종전거래가격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령 90만 원짜리를 70% 할인해 30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본 소비자가 높은 할인율에 황급히 구매하고 받아든 상품 택에 40만 원으로 표기된 가격을 보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표시광고법에 위임을 받은 고시로 강제성이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을 담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인 것과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적용된다.

표시광고법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고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판매자가 종전판매가를 매겨야 할 기간에 할인을 하지 않았다면 타 업체에 비해 높은 할인율의 광고가 가능하다.

조 씨가 본 동일 상품의 정가가 33만 원과 27만5천 원으로 다르게 매겨질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폭이 크다고 조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구매하기보다는 여러 판매처를 통해 시장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뻥튀기 할인율은 과거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도 문제가 돼  공정위는 2013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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