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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K2 패딩 주머니에 영수증 들어있어...중고 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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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K2 패딩 주머니에 영수증 들어있어...중고 판매 의혹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2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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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주문한 패딩 주머니 안에서 영수증을  발견한 소비자가 중고상품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검수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인천시 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평소 K2코리아 제품을 애용한다. 얼마 전 K2 공식온라인몰 아울렛 코너에서 바지 한 개와 15만 원대의 패딩 한 벌을 주문했다.

상품을 받고 나서 바지를 살펴보니 구멍이 나있는 것을 발견했고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 교환을 신청했다. 그리고 나서 패딩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잡히는 게 있어 꺼내보니 누군가가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이 발견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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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산 패딩 주머니에서 발견된 영수증

분명 누가 입다가 교환이나 반품한 제품이 재판매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껏 K2에서 사입은 옷들이 모두 새 상품이 아닌 중고상품이었던 게 아닌지까지 의심이 미쳤다.

박 씨는 “구멍 난 바지는 교환했고 패딩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교환해준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기분이 나쁘다”며 “구멍이 난 것은 그냥 제품 하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 산 옷에 영수증이 들어있다는 건 분명 누군가가 입은 옷을 다시 판 것 아닌가”라고 원성을 냈다.

K2 관계자는 “이 사례의 경우 반품된 제품에 대해서 시착 여부를 좀더 정확히 검수하지 못하고 다시 판매가 이뤄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고객과 직접 통화 후 사과 드리고 환불 및 교환 등 여러 가지 후속 절차에 대해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해 교환 및 환불하는 경우 케어라벨이나 태그 등을 포함해 상품에 이상이 없다면 재판매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단순변심이라면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 취소 및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단순변심을 통해 들어온 상품을 업체들은 검수 후 재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새로 산 옷에서 세탁 확인증이나 수선증이 발견됐다는 등의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양복 주머니에서 홍콩의 모호텔 체크인 카드가 들어있었다”며 “업체에 연락해 문의하니 검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 정당하게 구입한 소비자로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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