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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서 따로 산책하다 강도 만나 다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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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서 따로 산책하다 강도 만나 다쳐, 보상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2.2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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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 2013년 △△여행사의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고 11월3일~8일까지 4박6일간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날 일정상 저녁식사 후 야시장 구경이 예정돼 있었으나 가이드는 이를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했다. 가이드는 A씨 부부 등에게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 위치를 가르쳐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말했다. 이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은 알려주지 않았다.

A씨 부부는 다른 커플과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칼을 든 강도를 만나 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현지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인 가이드는 여행객들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에게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강도 피해를 당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사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가이드가 맥주집을 소개했더라도 A씨 부부가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맥주집에 찾아간 점, 비교적 늦은 시간에 맥주집에서 산책을 하며 숙소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난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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