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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정지 엿장수 마음대로?...근거 공개 않고 통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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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정지 엿장수 마음대로?...근거 공개 않고 통보만
"불법 증거 제시않고 벼락 처벌" 유저들 거센 반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1.02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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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광진구 화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게임을 이용하던 중 갑작스레 90일 사용 정지 제재를 받았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감지됐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게임사로부터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으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했다며 갑작스레 게임 이용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매크로 사용은커녕 순수하게 스마트폰으로만 게임을 이용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사측에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정상적인 불법 플레이가 감지됐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사례2. 
서울시 화곡동에 사는 전 모(남)씨는 얼마 전 넷마블 테라M을 이용하던 중 이용 정지를 당했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였다. 전 씨가 게임사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된 사항이기에 별도의 이용 제한에 대한 선 해제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 씨는 “업체쪽에서는 버그가 발생했고 그것을 악용하는 유저를 잡기 위해서다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억울한 이용자의 계정까지도 무작위로 정지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3.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전 자신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계정이 30일간 이용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천 만 원 이상 들어간 계정을 30일 정지시켰다”면서 “1:1 문의를 하니 불법 프로그램 사용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게임사측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유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 및 이용자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어 안내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씨는 “계정이 정지된 본인에게 조차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장 정지를 풀어주던지 지금까지 현금 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고 싶다”며 황당해했다.

게임을 이용하다 별안간 계정정지를 당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다른 유저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게임사들은 유저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해당 계정을 통보 방식으로 정지시킨다. 이 때문에 수 백, 수 천만 원을 결제한 계정의 유저들은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이용을 못하거나 심할경우 아예 영구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계정 정지를 당한 유저들은 순수하게 게임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 많다. 따라서 이용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근거제시를 게임사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들 대부분 비정상 플레이의 판단근거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를 악용해 비정상적인 플레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에 따른 이용 제한은 공정한 게임 운영을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플레이는 로그 추적 등으로 감지가 가능하다”면서 “어떤 근거로 비정상 플레이를 적발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데, 내부 기준이 공개될 경우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 역시 “온라인 게임의 경우,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플레이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한 유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위 ‘핵’이라고 하는 불법 프로그램은 전문 업자들과 유저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데,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면 이용률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로그를 분석해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때문에 유저가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업체와 유저간 1:1 미팅 등을 통해 적발 근거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게임사들의 입장에 대해 유저들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불법프로그램 이용을 이유로 계정정지가 된 당사자에게 악용 우려를 이유로 근거 제시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것.

게임 이용에 많게는 수천만원씩 쏟아붓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만큼 관련 민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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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2018-01-03 06:51:45
다 넥슨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