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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부작용으로 아이 얼굴 울긋불긋...환불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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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부작용으로 아이 얼굴 울긋불긋...환불이 전부?
제품에 의한 부작용 입증돼야 치료비 보상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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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물티슈를 사용한 뒤 치료 등이 필요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지만 보상 범위를 두고 업체들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기 물티슈를 아이 얼굴에 사용하고 온통 피부가 빨갛게 일어났다며 한 소비자가 원성을 냈다. 업체에 항의했더니 제품 수거 및 환불뿐 다른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화가 났다고.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4살 아이의 엄마다.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아기 물티슈로 아이 얼굴을 닦고 나서 피부가 온통 빨갛게 일어나 깜짝 놀랐다.

구매처인 오픈마켓에 전화하니 제조사로 연락해야 한다고 해서 제조사 고객센터로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의 경우 제품 수거 및 환불을 진행하며 다른 보상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 물티슈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등 제조업체를 막론하고 물티슈 관련 부작용 사례는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다.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제품 환불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 등 다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체들이 쉽게 받아 들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인체세정용 물티슈'의 경우 다른 화장품들과 마찬가지로 성분에 대한 개인차가 큰 품목이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에 따라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 하자가 분명하다면 다른 보상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환불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물론 소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치료비는 당연히 지불한다”며 “부작용 문의로 인해 수거된 제품은 내부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에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생긴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업체에 제출하면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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