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부실공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이유로 보수 거부...방법은?
상태바
[지식카페] 부실공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이유로 보수 거부...방법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2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1년 전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날림 공사로 인해 균열, 누수 등 수십 가지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공사 역시 수십 차례 진행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씨를 비롯한 입주자들은 더 이상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3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문제는 업체가 산출한 하자보수 견적이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것.

사업자 측이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더 이상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입주자들과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는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를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는 이와는 별개다. 즉,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느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