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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고장난 렌터카 때문에 제주도 가족여행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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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고장난 렌터카 때문에 제주도 가족여행 망쳐
시간손실 등 보상 규정 없어...택시비용 등 제한 보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2.3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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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장으로 렌터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기는 힘들어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시 양덕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연휴가 끼어있던 성수기라 평소보다 비싼 대여비를 지불하고 AJ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 중 빌린 렌터카가 연이어 고장 나면서 모처럼 떠난 여행을 망치고 말한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당시 빌린 차량은 르노삼성의 SM5였는데, 차량 곳곳에 모래가 한가득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챠량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급기야 차량 정비등까지 켜졌다”고 말했다.

더 이상 차량 이용이 힘들다고 판단한 김 씨는 결국 업체에 연락해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환받은 차량마저 하부에서 원인 불명의 ‘삑삑’거리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김 씨는 “교환 받은 차량까지 문제가 있어 업체측에 재차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차량을 인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모처럼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을 왔는데, 렌터카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J렌터카 측은 차량 고장이나 관리부실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차량 교체나 수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의 시간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금전적으로 환산이 쉽지 않아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AJ렌터카 관계자는 “고객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시간적 손해처럼 금액으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나, 각 사례마다 세세한 불만 내용이 다를 때에는 일괄적인 보상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렌터카의 고장으로 고객이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명확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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