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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젯스피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부적합 제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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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젯스피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부적합 제품 유통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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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젯스피너(Fidget spinner)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꼽힐 만큼 세계적인 인기 제품으로 단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젯스피너는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돼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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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사용 중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했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40%)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8개(32%)는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돼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해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 신고 후 도안 등을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확인표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소비자원과 네이버(스토어팜, 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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