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젯스피너는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돼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40%)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8개(32%)는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에 충전지가 포함돼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중 6개 제품(60%)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해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 신고 후 도안 등을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확인표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제품 판매 시에는 안전확인 정보 및 법적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했다.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소비자원과 네이버(스토어팜, 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국내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미신고 제품의 국내 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피젯스피너를 2018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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