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인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맥반석구운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피프로닐 설폰은 기준치인 0.02mg/kg을 초과해 0.06mg/kg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2017년 12월9일 제조돼 유통기한이 2018년 1월15일까지인 ‘맥반석 구운란’ 제품이다.
보배농장은 전수조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지만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대사산물로 전환해 닭에 노출됐고 계란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 제거방안을 마련하고,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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