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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엿장수 마음' 계정정지, 게임사 소명 의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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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엿장수 마음' 계정정지, 게임사 소명 의무 없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1.03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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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나 아이템 거래 등 약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진구에 사는 김 모 씨도 얼마 전 자신이 즐겨하던 모바일 게임의 계정이 90일 사용 정지 제재를 당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감지됐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기에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게임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불법 플레이가 감지됐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처럼 게임사들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용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시킨다. 문제는 게임사가 계정을 정지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이용자들은 왜 제재를 당했는지 게임사에 근거를 요청한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다른 이용자나 불법 프로그램 업자들이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면서  근거를 밝히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계정 정지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불법 프로그램은 흔히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데, 전문 업자들과 이용자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된다. 게임사들은 로그 분석 들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정황을 적발한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불법 프로그램이 통하지 않도록 게임에 새로운 ‘패치’를 적용한다. 게임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불법 프로그램의 적발 근거를 공개할 경우, 이것이 잠재적 불법 프로그램 업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단속망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업계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해킹 위협과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업자들로부터 대다수의 선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속히 늘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 같은 게임 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게임업계의 의견이 일견 납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일부 악성 이용자들의 불법을 막기 위해 일반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게임사의 선한 의도로 피해를 보는 이용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게임 업계는 지금껏 정부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유독 자신들에게만 높은 기준의 규제를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게임사들 역시 이용자들에게 적용하는 제재 방식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닌지,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용자에게는 정당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 체 게임 업계가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는 않길 바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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