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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항공기에서 캐리어 분실...피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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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항공기에서 캐리어 분실...피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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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항공기 이용 도중 위탁수화물로 맡긴 캐리어를 분실했다. 가방 안에는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항공사에 배상을 요청하자 항공사는 캐리어에 들어간 물품이 200만 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1Kg당 미화 20달러만 배상 가능하다고해 최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국가별로 배상 가능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제항공운송인 경우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위탁수화물은 1Kg당 20달러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1999년부터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천131SDR(특별인출권, 한화 17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 모두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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