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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기대수명' 종류별로 천차만별...하복은 3년, 동복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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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기대수명' 종류별로 천차만별...하복은 3년, 동복 4년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8.01.1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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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5년 11월28일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에서 겨울 점퍼를 27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한 당시는 거의 입지 않았고 2016년 겨울에 몇차례 입은 게 전부였는데 충전재가 빠지기 시작했다. 무심히 넘기다 지난해 11월 상태가 심해진다 싶어 매장 측으로 AS를 신청했다.

업체 측은 “제품 바느질 문제로 충전재인 오리털이 빠진 것"이라며 "불량이 맞지만 사용기한이 180일을 경과해 감가상각을 적용해 18만9천 원을 보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김 씨는 “이미 출시 때 하자로 시간이 지나야만 발견되는 것인데 30만 원 가까이 주고 구입해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을 어째서 감가상각 보상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 의류 하자를 주장할 경우 업체들은 내부 심사를 거쳐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진행한다.

불량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데, 이 때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한다.

세탁업배상비율표는 배상비율과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보상 기준을 제시한다. 배상비율은 물품사용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내용연수는 '의류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x배상비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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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사정장 하복은 3년, 춘추복·동복은 4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여성정장 하복 역시 3년, 춘추복·동복은 4년이다.

스커트, 바지, 재킷, 점퍼 하복은 3년, 춘추복·동복의 경우 4년이 적용된다. 스포츠웨어의 경우 3년이 적용되고 셔츠류는 2년, 견 소재의 블라우스는 3년, 기타 소재는 2년이 적용된다. 스웨터, 카디건은 3년, 일반 청바지는 4년, 특수워싱이 적용된 청바지는 3년이다.

제복의 경우 작업복·사무복은 2년, 학생복은 3년이다. 한복류는 4년이고 속옷은 2년이 적용된다. 모피제품 외의 토끼털 소재는 3년, 기타는 5년이 적용되고 인조피혁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3년인 스웨터의 경우 5만 원짜리 제품이라면 100일을 사용했을 때 배상 비율 80%를 적용받게 돼 4만 원(50,000x80%)으로 배상액이 정해진다.

아웃도어 점퍼의 경우 스포츠웨어로 분류돼 내용연수 3년이 적용된다. 30만 원짜리 제품을 270일 사용했을 경우 배상비율표에 따라 60%를 적용 18만 원의 배상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점퍼 등 일년 중 일부 계절에만 사용하는 의류의 경우 구입한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실제 사용한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제시하는 보상안과 소비자가 기대하는 금액이 기대치에 맞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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