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구은행 중징계 받았지만...시중은행 전환 영향 없을 듯 금융당국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모든 은행 계좌 연결 가능...혜택도 동일 롯데카드, 베트남 '잘로페이'와 업무협약…4월 BNPL 서비스 출시 경기도, ‘어게인 봄 토크’ 열고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 공유 경기도 중재에 평택-용인 40년 갈등 해결...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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