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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쓰면 배달 못해"...치킨점-소비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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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쓰면 배달 못해"...치킨점-소비자 갈등
배달비 요구하거나 판매 거부...본사 "가맹점 강제 못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1.0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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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bhc 치킨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품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어플로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고 결제 방식을 상품권으로 설정했더니 1시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약속 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 본사에 연락을 하니 그제야 가맹점에서 거래를 거절해 취소됐다고 알려왔다. 정 씨는 “모바일 상품권도 똑같은 돈인데 거절당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취소가 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문의하고 나서야 답변을 받았다”고 황당해 했다.

# 대구시 감삼동에 사는 윤 모(여)씨도 얼마 전 친구에게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bbq 매장에 전화를 걸어다가 거절당했다. 하지만 본사에 확인해보니 ‘사용 가능한 매장’으로 나왔다고. 가맹점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현금이 아니면 배달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윤 씨는 “사용 가능 매장이라면서 이런 저런 조건을 달며 사용을 제한하더라”라며 “선물로 받은 걸 취소해달라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두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본사에서는 매출 확대를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 뒤 가맹점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프티콘, 기프티쇼, 기프티유,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은 미리 결제한 ‘상품권’과 제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1만 원권‧5만 원 권 등 ‘금액형’과 특정 제품과 맞바꾸는 ‘제품 교환형’이 있다.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어 선물용으로 쓰기 편리하다.

하지만 미리 제 가격을 지불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서 이를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해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가맹점이 이를 거절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상품권도 카드 결제와 비슷한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 터라 가맹점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이를 오인하는 업주들도 있고 결제 단말기 등을 구비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최근 가맹점에서 직접 배달을 하지 않고 별도의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리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탓에 ‘현금’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모바일 상품권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카페 프랜차이즈 등 타업체보다 유독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이 같은 불만이 잦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가맹점 수가 월등히 많은 만큼 가맹점의 사정도 천차만별”이라며 “본사에서는 어느 지역이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가맹점에 이를 강요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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