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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실손 끼워팔기 금지' 등 소비자 권익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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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실손 끼워팔기 금지' 등 소비자 권익높인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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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新 DTI'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한 'ISA 시즌2'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 대책이다.

우선 최대 연 27.9%에 달했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특히 사인간 10만 원 이상 거래서 연 25%를 매겼던 최고금리도 마찬가지로 연 24%로 1% 포인트 떨어진다.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가지 유예되는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앞서 언급한 新 DTI 제도가 핵심이다. 현재는 DTI에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했지만 DTI 산식을 개선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신심사는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 심사하고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해야한다.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던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고위험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시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성향의 투자자에게는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녹취록은 의무 보관하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존 금융기관의 녹취 시설 구비 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유예됐다가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다수가 분쟁중인 사안에 대해 유사 피해를 받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구제를 받는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된다.

과거 동양CP 사태나 키코사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함으로서 피해구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로는 내년 1월부터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지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가 주목된다.

다만 최근 5년 내 음주, 무면허 운전이나 보험사기 피의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인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 병력으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받던 유병력자도 내년 2분기 중으로는 과거 치료이력이나 경증 수준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보험의 특약으로 끼워파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내년 4월부터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흥행에 어려움을 겪던 ISA도 내년 1월부터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돼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거나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동성 부족 기업 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고 소득공제 대상 기업도 엔젤투자 중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소득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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