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4박5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했다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
양 씨는 비용 환급을 요구했는데, 여행사는 개인 사정이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여행경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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