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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쫓다가 큰 코 다치는 사모펀드...주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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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쫓다가 큰 코 다치는 사모펀드...주의해야할 점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2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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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가정주부 A씨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가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는 권유를 받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맡겼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알아보니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였고 A씨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례2 B씨는 3년 전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지역인 중국 시장의 주가지수가 30% 상승하였음을 확인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된 수익률은 20%대에 그쳐 판매사에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투자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있는데 사모펀드의 경우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용 상품이기 때문에 분산투자규제, 공시규제, 운용보고서 교부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해당 종목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사항 변경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되어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어 보수 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 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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